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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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總則)

 

1(명칭)

 

본 회는 국제보건미용학회(國際保健美容學會)이라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미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학술교류 및 미용관련 산업체와 학계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 작품발표회,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회보 및 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행

3. 산학협동의 촉진

4. 국제적인 연구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장 회원(會員)

 

4(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5(자격)

 

본 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원, 특별회원

(1) 의사, 한의사 및 미용, 보건, 반려동물 관련 전문자격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 는 자.

(3)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제반활동에 적극 동참이 가능한 자.

2. 정회원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유관단체, 보건 및 미용관련 종사자.

3. 준회원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

 

6(회비)

 

본회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 입회비 최초 1: 10,000

1. 정회원 연회비 : 30,000

2. 준회원 연회비 : 10,000

3. 이사회원 연회비 : 100,000

4. 평생회원비 : 300,000(평생 1회에 한함)

5. 평생회원 중 이사회원 연회비 : 50,000

 

7(자격인준)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1. 이사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인증 된다.

2. 정회원, 학생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인증 된다.

 

8(가입)

 

본회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제5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인준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9(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10(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탈퇴 및 상벌)

 

1. 본인이 원할 경우 탈퇴 할 수 있으며 본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자동 박탈된다.

2. 본 회의 회원이 회칙 및 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사회에서 제명 조치한다.

3. 본 회의 회원의 공로가 현저하게 인정될 때 이사회에서 표창할 수 있다.

 

3장 임원(任員)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회의 회원정수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 1

(2) 수석부회장 : 1

(3) 부회장 : 3

(3) 감사 : 2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고문 : 약간 명

3. 상임이사회의 구성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13(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이사는 회장단에서 구성하며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기회장이 임기 개시 30일전까 지 선임,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14(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2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 하다.

3.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선출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5. 자문위원 및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각종회의 결정시 가, 부 동시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4)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 및 사무국장, 고문,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3. 이사(理事)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2)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및 회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3) 사무국장 추천과 해임을 건의 또는 추인한다.

(4)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감사(監事)

(1) 회무 및 재무감사.

(2) 감사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3)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5.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지 편집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 추천과 해임을 건의 또는 추인한다. .

(3) 각종 논문편집회의 결정시 가, 부 동시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6.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목적 달성과 업무수행

(2) 사업계획서의 수립 및 실적 평가

(3) 회장, 수석부회장, 고문의 위촉과 해임 건의

(4) 정관, 제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검토

(5) 회원의 표창 및 징계

(6) 재산의 관리

(7) 기타 중요사항

 

4장 기구(機構)

 

제 16(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개최 1개월 전에 소집 공고한다.

2.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전 회원의 1/2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7(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의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공고, 소집하고 진행요령은 정기이사회와 같다.

 

18(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심의, 의결

5. 감사결과 보고사항 의결

6. 기타 회원 운영상 필요사항 의결

 

19(분과 위원회)

 

1. 본 회는 기획, 운영, 학술, 교육, 연구, 홍보, 국제교류, 헤어, 두피, 피부, 메이크업, 네일, 헤나, 반려동물, 보건 등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사장은 상기 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3. 각 위원회의 인원수는 약 간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장 재정

 

20(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로 한다.

 

21(회계연도)

 

특별 사업요인이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6장 집행부

 

22(사무국)

 

사무국장 및 회계, 사무국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회무처리 및 기록 보존과 재정보고의 책무가 있다.

 

7장 논문 및 학술발표

 

23(논문 및 학술발표)

 

정회원 및 이사회원은 1년에 1회 이상의 학술발표와 21회 이상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다.

 

24(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8장 보칙

 

25(해산)

 

본 회의 해산 이유가 발생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 시 회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임무를 담당한다.

3.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 목적의 단체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본 회칙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7

 

본 회의 회칙은 창립과 동시에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