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總則) 제 1조 (명칭) 본 회는 국제보건미용학회(國際保健美容學會)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미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학술교류 및 미용관련 산업체와 학계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 작품발표회,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회보 및 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행 3. 산학협동의 촉진 4. 국제적인 연구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會員) 제 4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제 5조 (자격) 본 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원, 특별회원 (1) 의사, 한의사 및 미용, 보건, 반려동물 관련 전문자격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 는 자. (3)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제반활동에 적극 동참이 가능한 자. 2. 정회원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유관단체, 보건 및 미용관련 종사자. 3. 준회원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 제 6조 (회비) 본회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 입회비 최초 1회 : 10,000원 1. 정회원 연회비 : 30,000원 2. 준회원 연회비 : 10,000원 3. 이사회원 연회비 : 100,000원 4. 평생회원비 : 300,000원(평생 1회에 한함) 5. 평생회원 중 이사회원 연회비 : 50,000원 제 7조 (자격인준)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1. 이사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인증 된다. 2. 정회원, 학생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인증 된다. 제 8조 (가입) 본회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제5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인준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 9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10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탈퇴 및 상벌) 1. 본인이 원할 경우 탈퇴 할 수 있으며 본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자동 박탈된다. 2. 본 회의 회원이 회칙 및 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사회에서 제명 조치한다. 3. 본 회의 회원의 공로가 현저하게 인정될 때 이사회에서 표창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任員)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회의 회원정수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3명 (3) 감사 : 2명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고문 : 약간 명 3. 상임이사회의 구성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 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이사는 회장단에서 구성하며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기회장이 임기 개시 30일전까 지 선임,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2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 하다. 3.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선출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5. 자문위원 및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각종회의 결정시 가, 부 동시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4)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 및 사무국장, 고문,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3. 이사(理事)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2)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및 회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3) 사무국장 추천과 해임을 건의 또는 추인한다. (4)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감사(監事) (1) 회무 및 재무감사. (2) 감사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3)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5.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지 편집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 추천과 해임을 건의 또는 추인한다. . (3) 각종 논문편집회의 결정시 가, 부 동시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6.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목적 달성과 업무수행 (2) 사업계획서의 수립 및 실적 평가 (3) 회장, 수석부회장, 고문의 위촉과 해임 건의 (4) 정관, 제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검토 (5) 회원의 표창 및 징계 (6) 재산의 관리 (7) 기타 중요사항 제 4장 기구(機構) 제 1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개최 1개월 전에 소집 공고한다. 2.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전 회원의 1/2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7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의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공고, 소집하고 진행요령은 정기이사회와 같다. 제 18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심의, 의결 5. 감사결과 보고사항 의결 6. 기타 회원 운영상 필요사항 의결 제 19조 (분과 위원회) 1. 본 회는 기획, 운영, 학술, 교육, 연구, 홍보, 국제교류, 헤어, 두피, 피부, 메이크업, 네일, 헤나, 반려동물, 보건 등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사장은 상기 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3. 각 위원회의 인원수는 약 간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장 재정 제 20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로 한다. 제 21조 (회계연도) 특별 사업요인이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제 6장 집행부 제 22조 (사무국) 사무국장 및 회계, 사무국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회무처리 및 기록 보존과 재정보고의 책무가 있다. 제 7장 논문 및 학술발표 제 23조 (논문 및 학술발표) 정회원 및 이사회원은 1년에 1회 이상의 학술발표와 2년 1회 이상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다. 제 24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장 보칙 제 25조 (해산) 본 회의 해산 이유가 발생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 시 회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임무를 담당한다. 3.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 목적의 단체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 본 회칙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7조 본 회의 회칙은 창립과 동시에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