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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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개정


1.  본 규정은 국제보건미용학회에 투고한 제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따로 정한다.

2.  개별논문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원고의 내용 별로 상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고, 해당논문 심사는 제1차 심사(투고규정 준수심사)와 제2차 심사 (논문의 내용 및 구성 심사)로 나누어 심사하고 제1차 심사는 논문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논문의 제2차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며 심사위원 2인 중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제4인에게 재심사하도록 한다. 2인이 모두<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시 논문 구두 발표자 및 포스터발표자가 발표한 논문(학회지 출간 전)을 본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는 논문의 2차 심사 2인 중 1인의 심사를 감면해 줄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기한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투고자에게 평가의견을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구제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6.  투고자는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고가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이 수정된 원고는 다음 호에 투고된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된다.
  
7.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그 후 원고가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8.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접수된 논문의 모든 저자와 소속 그리고 본문 중에도 저자와 소속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면 편집위원장이 임의로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10.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접수
   2) 심사의뢰 및 심사
   3) 게재여부 판단
   4) 최종 논문파일 및 투고료 납부
   5) 논문수록
한편, 논문 투고 후 출판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경우에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투고를 했더라도 게재가 다음호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학회지 각호별 투고편수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다.

11.  논문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한다. 단 심사 요지서에는 포괄적인 주제 5개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술적 기여도, Abstract 길이와 내용의 적절성, 참고문헌 인용방식의 일괄성과 적절성)을 표시 하여 평가수준별로 평가한다. 

12.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심사를 할 수 없다.

13. 연구윤리 규정 위반 경우 본 학회에 2년간 투고 할 수 없다. 

2007. 01. 제정
2010. 01. 개정
2018. 11. 개정
2019. 04. 개정
2020. 05. 개정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

1.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모된 서류(이력서, 연구실적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편집 및 심사위원수는 보건, 헤어, 메이크업, 피부, 기초과학 등의 전공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 하여 구성하되 투고되는 전공별 논문 편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2) 편집 및 심사위원의 경력을 가진 회원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본 학회지에 관련논문 투고가 많은 회원
   4)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많은 회원  
   5) 출판에 따른 지역별, 학문적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참조한다.

2.  편집위원장이 논제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매년 정기공고를 통하여 공개 선정을 한다.
4.  정기공모가 성립이 안 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각호를 참조하여 상임이사를 제외한 회원 중 추천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